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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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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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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7742025. 9. 19.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 취소

돌려 보낼 수 있다(제6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로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경력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 개발행위 허가신청 관련 보완요구 사항 미비에 따른 신청서 반려 - 관련법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 내용 ·진입도로 계획 미비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2-1(도로)에 따라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2259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에 대하여, 피고는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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