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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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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 ((缺員의 補充方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결원의 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승진임용에 의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신규채용 또는 전직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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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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