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글씨 크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 (임용의 원칙)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