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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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이를 위반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의 의미 및 범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의 의미 및 범위
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과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같은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