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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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 ((職權休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직권휴직) 정보부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천재ㆍ지변ㆍ전란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