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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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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 ((職權休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직권휴직) 정보부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천재ㆍ지변ㆍ전란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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