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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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1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또한, 취득한 통신자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의 직원 역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27조). (마)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
이 유출될 경우 국가 또는 국정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비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1에게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정원직원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점,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의 제공은 국정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
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인 공소외 4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부담한다. 실제로 425지논 파일에는 여러 차례,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보안 유지를 당부하거나 다짐하는 기재가 많이 발견된다.
에 대한 체포집행이 완료된 후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통지하였는데, 국가정보원은 위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진술 허가가 없다는 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절차 (1)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1. 12. 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는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비밀엄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보안업무관리규정 제82조(직무관련 내
사관인 이○○, 권○○, 이◎◎에 대한 증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증인들의 인적사항 및 신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해외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국정원 직원인 위 증인들의 얼굴이 노출되면 향후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 차폐시설 설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제1항),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
국가정보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에 소속 직원 甲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서 甲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甲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자 甲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등징계위원회 재의결에 따른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이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없이 피고인 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나. 판단 (1)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 의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한 경우에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밀’의 의미 및 범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비밀'의 의미 및 범위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원등의 소송상 진술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으로 동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하여 동 허가의 대상자인 위 직원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17조 제1항도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2항의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