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198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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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