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보상등)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여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3나10554로 항소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사건(93나10554)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3.8.19.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1993.9.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특별조치법으로 대체하여 입법한 다음, 1989. 3. 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특별조치법 제2조는 보상대상을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한편 같은 법 제5조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자에 대하여 정부가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결정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가 해직 공무원에 대하여만 국가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처지의 해직 정부산하기관임직원에 대하여 같은 취지(보상 및 특별채용)의 규정을 두지 아
2에 대한 위헌심판의 경우는 소수의견이 각하의견이 아닌 합헌의견이었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에 대한 경우는 소수의견이 각하의견이었지만 본안에 대하여서도 위헌의견이 아니었던 경우이다. 그리고 92헌가18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의 경우는 다수의견이 위헌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설 외 8인 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 외 5인 【주 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제2조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과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이 유】 1.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록에 의하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나는 1993.5.13. 선고한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결정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그러기에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이 특조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상 및 특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한 시혜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재판소는 1992.11.12. 선고한 91헌가2(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은 전적으로 배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혜적인 고려의 바탕 위에 배상적인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판시하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나 감사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해직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고 임원에게는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 것과 신의칙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고, 90헌가48 결정(판례집 2, 393) 1992. 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주 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규정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보상대상자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무원승진시험합격 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무원승진시험 합격자가 승진임용 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험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상 직장예비군중대장 요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예비군중대장직에서 해임당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