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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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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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