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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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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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9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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