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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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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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