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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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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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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