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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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조금)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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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5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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