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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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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25조 (징계 사유의 시효)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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