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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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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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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