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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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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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