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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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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67조 (공제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공제사업)

①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272016. 7. 14.
손해배상(기)

법무사이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있다. 피고 황AA은 위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3) 이CC은 2010. 10.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352014. 6. 19.
공제금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1932013. 8. 13.
공제금

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대한법무사협회(피고)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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