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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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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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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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