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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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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등록심사위원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및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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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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