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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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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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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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