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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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90. 10. 18.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2003. 9. 13.부터 시행된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1항은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