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조 (자격)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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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9. 13.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甲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2. 헌법재판관 비서관(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4. 9. 14.까지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소정의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한
1.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을 보면 그 모두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들이고 그 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 자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2.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法務士制度와 法務士 資格要件 설정에 있어서의 立法裁量나. 法務士法 부칙 제3조와 舊 司法書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裁判)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정리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경력 외에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법서사 자격이 있었던 자가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경우 위 “가”항의 대법원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에 관한 검정을 받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에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에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 제1항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2호는 법무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조항 제1호는 “7년이상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ㆍ헌법재판소ㆍ
니라 15년이상 근무후에는 법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 규칙 제28조, 제44조 제1항 및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관련규칙 내지는 법과 법원행정처의 운영 제도의 모순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한 입법부작위, 둘째로 위헌법률인 개정 사법서사법 부칙 제3항에 기하여 행한 1986.12.29.자 사법서사자격 불인정처분, 셋째로 개정 사법서사법의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둘째로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동등이상의 학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주장에 관한 것이다. 2.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관계규정과 헌법소원의 제기 가.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법서사법 개정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