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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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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19조 (보수)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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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39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3항,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행정사법(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1182023. 10. 12.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 x 1/2]은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법무사보수기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1. 청구인 김□□의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9조 제3항,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사법(2016. 2. 3. 법률

대법원 2023마52982023. 11. 2.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중개사와 같이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 내지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법무사법 제19조, 제73조 제2항,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참조),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의 보

서울고법 2007나563802008. 7. 15.
손해배상등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바32003. 6. 26.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1.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보수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헌법재판소 89헌마178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법 제2조의 법무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 동법 제1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법무사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 규정 및 동법 제4조의 법무사의 자격을 정한 규정의 내용 및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위 규정들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