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53조
제53조 삭제 <2011.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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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58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388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
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
검사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규정한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및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이 헌법과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또한 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2호). 그리하여 검찰청법은 제53조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의무’라는 제하에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
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검찰청법 제53조),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에 따라 검사 조직은 그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경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