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6. 11. 선고 2013헌마377 결정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강○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0524호,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508)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수사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96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수사기관의 수사목록 작성의무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을 위한 수사목록 작성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전제로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 제53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7 결정 참조). 그런데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및 구 검찰청법 제53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수사과정에서 준수할 의무 및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고소, 고발에 대한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가 공개되지 않고,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제한되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소추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전에도 강○천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9. 3. 31.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2173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2009. 8. 20.에는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