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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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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51조 (검찰청직원의 겸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검찰청직원의 겸임) 법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한 검찰청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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