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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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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51조 (검찰청 직원의 겸임)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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