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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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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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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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