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글씨 크기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582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