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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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7.3.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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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82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15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 법률 제9644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526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