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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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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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