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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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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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