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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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개정 1969.1.16, 1981.4.1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2021. 1. 28.
업무방해
접 지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기소여부 승인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차장검사인 공소외 15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시점은 형제번호를 부
대법원 69누331969. 7. 22.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
여 특별한 자에게 대하여서의 특별한 소극적 자격 요건을 규정함은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