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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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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명할 수 없다. <개정 1969.1.16, 1981.4.1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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