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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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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분)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헌법재판소 2019헌마9592023. 10. 26.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가처분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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