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분)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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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981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정당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
신분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런데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