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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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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31조 ((代理囑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대리촉탁)

①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외에 관공서가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그 방식의 흠결을 추완하였을 때에는 그 증서는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43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

서울고등법원 2019누645272020. 6. 1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가 정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및 촉탁대리인의 대리권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위법한 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0002019. 10. 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더욱이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촉탁인 및 그 대리인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다(이하 ‘제1위헌·위법 주장’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382018. 5.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확인서에는 어떤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고, JJJ 명의 확인서에는 공증인이 대리권을 확인하였다는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인증절차는 공증인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공증인법 제31조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광주고등법원 2014누69122015. 7. 2.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 5 -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

헌법재판소 2011헌바274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중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중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

대법원 2009다530312009. 10. 15.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대법원 2008스1192009. 1. 16.
재산분할등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0632008. 10. 17.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4나85002004. 11. 18.
손해배상(기)

공정증서 작성이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된 경우, 공증인에게 그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644862002. 5. 31.
손해배상(기)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20461994. 6. 28.
동산압류처분취소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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