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0조 (대리 촉탁)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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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3432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사건 지침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가 정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및 촉탁대리인의 대리권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
혀 무관하다. 더욱이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대부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촉탁인 및 그 대리인 심사 방법을 초과하는 내용의 심사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다(이하 ‘제1위헌·위법 주장’이라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 5 -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촉탁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59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57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7
지 도합 금 8,000여 만원을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편취한바, 원고는 1979.8. 말경부터 각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인법 제30조에 의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통지가 10여 차례오게 되어 위 공증사무소 및 소외 1에게 대한 전화확인으로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중 사채업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