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제29조 (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3432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조 제3항 제7호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증의 참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참여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촉탁인이 맹인이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촉탁인인 피상속인은 맹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한 증인으로서 참석하였고 피고 1, 피고 3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증인법 제29조에 의하면 촉탁인이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참여인은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