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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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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8조 ((通譯人의 使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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