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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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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8조 ((通譯人의 使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농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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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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