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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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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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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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