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의 제척)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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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3790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중 1인이었고, 증인 중 1인인 소외 2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21조 제1, 3호에 의하면 공증인은 ①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때(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②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
규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언집행자로 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적격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는 공증인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증인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