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8. 6. 20.
글씨 크기
공증인법 제20조 (서명·직인의 신고)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2018. 6. 20. 시행현행
- 법률 제9416호, 2009. 2. 6.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3790호, 1985. 9. 14. 일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432호, 1981. 4. 13. 일부개정, 1981. 4. 13. 시행
- 법률 제723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