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사회의 기능)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상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법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법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연기관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기부금을 교부받으면서 공소외 1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