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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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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862024.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공익법인(공익법인법 제2조)’에 해당하나,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기 마련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942022. 4. 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의 규제대상인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대법원 2021다2351322022. 7. 28.
부당이득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422021. 6.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을 포괄하고 있고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⑥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51조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그가 설치·경영하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7462021. 4. 29.
부당이득금

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3992020. 8.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포괄하고 있을 뿐 이사회 설치가 강제되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 문언 및 입법취지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0082016. 1. 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설립근거 법령인 공익법인법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9572015. 7. 24.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AA이 1998. 1. 5. 작성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의 기부재산목록

대법원 2013추1282014. 11. 13.
재결취소

사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호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등을 목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3352013. 6. 11.
보증금반환

정하고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대법원 2010다101602012. 4. 13.
채무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9누310162011. 9. 2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두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공익법인법(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대법원 2010다435802010. 9. 3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대법원 2008도91512009. 7. 9.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8조 등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권한위임규

대전지법 2006가합53702006. 11. 1.
해고무효확인등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1구491552002. 5. 23.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대법원 96누34011997. 1. 2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 제44조, 민법 제63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를 그 적용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이사였던 참가인들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위 법인정관상의 임기인 2년이 경과한 1983. 8. 20.경 만

대법원 95누28831995. 7. 25.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1다276 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 법인이 종교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고(당원 1978.6.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원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익법인의설

대법원 93누233741994. 5. 27.
법인설립허가취소

3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교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교재단이 위 법률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원심판결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77도40021978. 6. 13.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 공익법인" 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