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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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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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9647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