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① 소관청이 이 법에 따른 대장의 등록을 거부하면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3192011. 10.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위와 같은 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법률적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이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서울고등법원 2009누71502009. 6. 3.
관리처분계획취소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