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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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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등록 거부 시의 등기신청)

① 소관청이 이 법에 따른 대장의 등록을 거부하면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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