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①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1.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1996. 7. 6.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되었는바, 구 집합건물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면 소관청의 소속공무원이 집합건물법상의 가옥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집합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