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1. 선고 2024헌바511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외 9인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재정신청
- 결정일
- 202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의자 이○○을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피의자 박○○를 증거인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곽○○를 증거인멸방조,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24. 재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2. 6.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4559).
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1.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초기322), 2024.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 당해 사건은 재정신청이며,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