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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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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31202023. 7. 11.
건물등철거

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52조는 일부 규정만 준용할 뿐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이나 처분의 일체성 또는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규정’ 등 그 성질상 개개의 동의 문제를 넘어서 각 동 상호간의 공동적

대법원 2020다2781562022. 1. 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다2949472021. 1. 14.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6071997. 6. 20.
대지인도등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 제5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지관리단집회에 의하여 단지관리단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지관리단의 구성은 당연설립이 아닌 임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