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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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52조는 일부 규정만 준용할 뿐 ‘대지 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공용부분의 귀속, 사용이나 처분의 일체성 또는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규정’ 등 그 성질상 개개의 동의 문제를 넘어서 각 동 상호간의 공동적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 제5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지관리단집회에 의하여 단지관리단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지관리단의 구성은 당연설립이 아닌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