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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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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지관리단)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31202023. 7. 11.
건물등철거

원고들과 가, 나동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집합건물법 제1조 소정의 구분소유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이른바 단지관계, 즉 ‘한 단지 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 2020다2781562022. 1. 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다2949472021. 1. 14.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16571(본소), 2014나16588(반소)2014. 11. 28.
주차방해금지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규약 상의 ‘입주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가 정한 단지관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가 개정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96가합26071997. 6. 20.
대지인도등

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 제52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지관리단집회에 의하여 단지관리단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지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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