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1다3081082025. 7. 17.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공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정 대지지분을 갖

대법원 2021다235965, 2359722024. 6. 27.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8다2605652023. 9. 27.
사해행위취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다2663862023. 10. 18.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적정 대지지분 소유 여부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

대법원 2016다128232023. 9. 14.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다2286742022. 9. 29.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11419, 2114262022. 6.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같은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 부분은 부적절하나,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21조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

대법원 2017다2570672022. 8. 25.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고등법원 2019나179622020. 9. 1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따르므로(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법원 2019다303962020. 8. 20.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甲 등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한 세대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甲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는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은 건축자인 甲 등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러한 해당 공유지분 중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46142018. 2. 21.
부당이득금

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등기되어야 할 대지권비율의 분자는 별지1 목록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고,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71752017. 5. 10.
부당이득금

고 지분에 관한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등기되어야 할 대지권비율의 분자는 별지 목록 ‘전유면적비율 대비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고,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대법원 2012다724692017. 1. 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 /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5472016. 8. 2.
지료청구

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별지5 관련법률등 기재 구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정하여졌다고

부산고등법원 2013나528202015. 3. 19.
토지사용료청구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1심에서 공동원고였다가 취하한 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위임받아 제기한 것이므로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

서울고등법원 2010나8466,2010나8473(병합)2011. 6. 30.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에서는 퇴거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철거범위 안에서만 퇴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함이

광주지법 94가단14624, 95가단429921996. 7. 24.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601441995. 3. 14.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나.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는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