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9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준공되었으나, 그 후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지분을 일체로 처분하였다. 그 결과 망인으
마쳐 줄 당시 이미 피고 KK주택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aaa마을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에 위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가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본등기, 피고 김BB, 이PP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이다. 피고 최AA 등은 자신들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1988년 xx월 xx일 별지
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정AA 등에 대한 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공유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정 대지지분을 갖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
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 을 상대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
심판대상조항은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유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압류에 따른 집행 허용 여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
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지
【당 사 자】 사 건 2019헌바2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