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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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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조 (특약의 등기)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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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26732024. 4. 1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

대구고법 2016나235342017. 11. 24.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127452007. 5. 9.
제3자이의

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는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약칭한다.)에 미치고, 이럴 경우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부

대법원 2007도72472007. 12. 13.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2005나66542006. 4. 19.
소유권확인등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763192006. 10. 26.
보증채무금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마7962004. 11. 30.
부동산낙찰불허가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3다290362003. 9. 26.
손해배상(기)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마7852003. 2. 19.
낙찰허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마22732000. 4. 14.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26801998. 3. 27.
기타(금전)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그641998. 10. 12.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68001998. 6. 12.
제3자이의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7501997. 10. 10.
부당이득금반환

.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

대법원 94다259021995. 9.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161993. 4.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마1161993. 4.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92나560651993. 9. 24.
부당이득금

외 회사는 무자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

서울고법 93카3341993. 5. 17.
관할법원지정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그들에 부속된 기계, 기구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위 각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은 일괄적으로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나 분리하

대법원 92마5761992. 8. 29.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

가.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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