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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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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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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대법원 2025다2130562025. 10. 16.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甲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등이 위 부동산과 기계 등을 매수한 후 丙이 이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甲으로부터 위 기계 등을 포함한 볼링장 내 시설을 매수한 丁 주식회사가 丙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계 등은 위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26732024. 4. 1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대구고법 2016나235342017. 11. 24.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광주고등법원 2014나100752015. 10. 16.
배당이의

기입되었다). (5) 소외 1과 참가인은 위 (4)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3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7972012. 11.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30.,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D세라믹스 소유의 별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127452007. 5. 9.
제3자이의

’라고 한다.)는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에 대한 집행의 불가분성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는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하 ‘공장공용물’이라고 약칭한다.)에 미치고, 이럴 경우 공장저당의 목적

대법원 2007도72472007. 12. 13.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2005나66542006. 4. 19.
소유권확인등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763192006. 10. 26.
보증채무금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마7962004. 11. 30.
부동산낙찰불허가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3다290362003. 9. 26.
손해배상(기)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마7852003. 2. 19.
낙찰허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마22732000. 4. 14.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26801998. 3. 27.
기타(금전)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그641998. 10. 12.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68001998. 6. 12.
제3자이의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7501997. 10. 10.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259021995. 9.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161993. 4.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마1161993. 4.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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