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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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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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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97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8. 11. 시행현행
- 법률 제9520호, 2009. 3. 25. 전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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